연차 사용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내연차사용시 월요일은 가장 바쁜날이라며 연차사용을 지양한다고하는데 결론은 반려로 다른날 거의 강제성을 가지고 다른날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사용자에 권리로알고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건가요?
내연차사용시 월요일은 가장 바쁜날이라며 연차사용을 지양한다고하는데 결론은 반려로 다른날 거의 강제성을 가지고 다른날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사용자에 권리로알고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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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하오나,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회사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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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게 되면, 이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고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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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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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업주의 연차휴가 사용일 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일 변경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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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날짜를 지정해주는 등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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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의 판결례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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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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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근기 -01254)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서울행법 2015구합73392판결, 2016.8.19.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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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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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휴가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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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해당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손해, 2)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3)연차휴가의 지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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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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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단서조항에 의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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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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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정해야하며,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수있습니다.
월요일이 바쁜것이 항시 바쁜사정이라면 막대한 지장으로 보기어려우므로 해당일사용거부하는것은
위법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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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그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지장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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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회사에 알리기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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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입는 피해액이 어느정도일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반려시킬 때에는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일에 연차를 사용할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연차를 반려를 시킬 수 있습니다. 월요일 연차로인한 피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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