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괜찮은가요?

2021. 04. 10. 22:11

벌써 15년간 근속을 하고있지만,

입사시 연봉에 대한 통지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진급도 체계가 불확실해요.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표자가 해고되어 변호사가 임시대표를 맡고있는 상황이라

추후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 작성하겠다고 하네요.

향후 불이익은 없을까요?


총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할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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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시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기에 반드시 작성하시어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추후에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후에 지속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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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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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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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 작성하겠다고 하네요.

          향후 불이익은 없을까요?

          -------------------------------------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현재의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를 계속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카톡, 업무일지 등을 계속 가지고 있으세요.

          2021. 04. 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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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입증할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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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및 업무에 관한 내용, 휴일이나 휴가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작성인 상태에서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조건 등 처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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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중요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시나 체결 후 변경 시에 근로자에게 명시가 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나 체결 후 변경 시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을 1부 교부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4. 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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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추후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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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중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상기의 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사용자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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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향후에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는 없지만,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해 신임 대표 취임후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2021. 04.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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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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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또한 회사로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입니다.

                          분쟁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시 입사일 등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임금지급내역 등으로 증빙하실 수 있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재직 중 근태내역, 출퇴근기록부, 입사관련 서류 등을 보관해두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2021. 04. 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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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생각하는 임금이 다르다든지 하는등 분쟁이 있을때 보호받을수 있는 장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2021. 04. 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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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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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향후 임금체불 등 문제 발생 시 급여 확정과 근로조건 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측간 상당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및 업무 내용 등에 대해 근로자분께서 증빙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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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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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후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을 명확히하시고 임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할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임금체불등이 없었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2021. 04.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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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04. 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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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이 있지는 않지만, 근로를 함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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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지게 됩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장성에 따라 책임 질 사항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정확한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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