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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매비지원,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공지 전이냐 후냐를 떠나서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도서지원비를 반환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더군다나 사전에 관련 아무런 공지도 없이 반환하라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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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 싸인했는데 신고해도소용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면 퇴사 후라도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조건은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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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없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전보의 경우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보에 의해 일부분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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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뮤일에 일하여 발생한 대체휴무를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제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보상 휴가 미사용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만, 이 보상은 연차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각 월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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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 5주 계약직 근무하였는데, 1개월의 기준에 적합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은 1개월 이상 계약직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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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동안 못받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연장,휴일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추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보면 포괄임금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계약의 실질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되, 경영사정이 개선된 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임금제 성립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성립 여부 등이 다툼이 될 것이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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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담배 피러가는 시간 휴식시간으로 빼는게 법적으로 맞는 먈일까요? 일반 사무직 하루 8시간 근무자 입장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 흡연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규정이나 판례 등은 없습니다.다만 사무직이 통상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짧은 사적 전화 통화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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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아파서 식당 4일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지급사유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측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4일치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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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권고는 해고가 아닙니다.해고예고는 해고하는 것과 해고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해고를 예고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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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원하는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규정->민법 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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