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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22.08.14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5인미만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해주면좋겠다고 권유하였을때 근로자가 더일을 하고싶다고 하여 몇개월간 더 일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해고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그만나왔으면좋겠다고 해고를 하였을때 몇달전에 권고사직을 권유한시점이 해고예고한시점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등은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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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당초의 사직권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일을 더 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한 시점이 해고예고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권고는 해고가 아닙니다.

    • 해고예고는 해고하는 것과 해고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 해고를 예고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 거부에 대해 거부를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것을 해고예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과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향을 묻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시점(귀 질의의 경우 해고한 시점)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기준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한 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별도의 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