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명없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A부서에 있을 때, 업무가 많아서 매월 수당5만원을 받고있다가
B부서로 발령나면서 설명없이 5만원 삭감당했습니다.
(업무강도는 더 세짐)
어찌되었든 삭감하기 전 회사측에서 미리 알려야 할 의무는 없나요? 월급 고지서 보고 알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수당이라면 회사에서 타부서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지급했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으며, 다만 임의로 지급되어 온 금품에 불과한 경우에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전보의 경우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보에 의해 일부분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