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당 삭감에 대한 대응
기존에 질문을 통해 좋은 답변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질문>
A부서에 있을 때 업무가 많아서 매월 수당 5만원을 받고있다가
B부서로 발령나면서 설명없이 5만원을 삭감당했습니다.
<기존 답변>
미리 고지없이 삭감은 법 위반이다는 내용이 많았음
->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A부서에서 a수당 (실제론 a와 관련없지만 업무가 많아서 책정해줌) 받고 있다가 부서이동(사유 : 타직원 업무역량 부족으로 인원충원) 하면서 a와 관련된 일은 안하게 되었지만 기타 업무는 더 늘어남
그러나 수당 삭감과 관련한 설명은 받지 못했고 급여명세서릍 보고 알게됨.
추후 회사에 알리니, 인사담당자가 본인 입장 대변하며 말도안되는 핑계로 수를 써놔서 소급은 못받았으나 그때부터 b업무 명목으로 다시 5만원을 받게 됨.
소급 못받은 개월 수 : 6개월
이럴 경우, 현재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라 일을 크게 만들기가 곤란한데 나중에 퇴직할 때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해당 사건이 발생 후 언제까지 대응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한 날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3년의 기간 내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