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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여새186
풋풋한홍여새18622.08.12

자진퇴사후 단기 5주 계약직 근무하였는데, 1개월의 기준에 적합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1년 11월 1일 ~ 22년 5월 30일 까지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곳에서 근무하였고(7개월) 자진퇴사후 ,

22년 6월 13일 ~ 22년 7월 17일까지 주 20시간 , 5주간 100시간 4대보험 적용하여 근무하였으며,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제 기준으로 1개월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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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는 상용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사안은 1개월 이상 계약직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상용직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월력으로 한달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