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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무시간 중 담배 피러가는 시간 휴식시간으로 빼는게 법적으로 맞는 먈일까요? 일반 사무직 하루 8시간 근무자 입장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려요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휴식시간으로 빠져야하나요?

어디서는 근무시간이다 휴식시간이다..대법원 판결은 경비원 같은 경우는 근무...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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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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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흡연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지,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는지가 우선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흡연시간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잠시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흡연하던 도중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에서 흡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흡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무직이 흡연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규정이나 판례 등은 없습니다.

    • 다만 사무직이 통상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짧은 사적 전화 통화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담배피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로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직종, 수행 업무등 무관)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