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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독특한병아리16823.04.08

근로 중 휴게시간 산정시 흡연시간 포함 여부

근로중 법적 근로휴게시간에 흡연시간이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1시간에 5분정도 담배핀다고 한다면 근무태만인지 법적휴게시간안에 들어오는 휴식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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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나, 흡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시간까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회사의 분위기 등이 어떠한 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흡연은 생리적 필수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해당 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지 또는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흡연시간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으로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서 근무시간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물 뜨러 가는 시간까지 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흡연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 장소를 과도하게 이탈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비록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포함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흡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흡연하는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흡연 도중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하지 않아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관해 판단한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없다고 보입니다.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해당 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휴게시간')인지 또는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대기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흡연시간이라도 회사의 지시가 있다면

    바로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면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흡연시간이 휴게인지 근로인지에

    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할수는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중 법적 근로휴게시간에 흡연시간이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1시간에 5분정도 담배핀다고 한다면 근무태만인지 법적휴게시간안에 들어오는 휴식시간인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의 규정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흡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흡연시간이 대기시간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흡연시간이 과도하게 지나치지 않다면,

    흡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시간 근무 후 5분 정도 흡연했다고 하여, 근무태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능률 증진 등에 있기 때문에 1시간마다 5분씩 파편적으로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른 담배피는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