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하는 알바인입니다.
근무시간중에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시급에서 흡연한 시간의 금액은 차감하여 준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의 알바 시간중에서 담배를 피우며 잠시잠시 갖는 시간이 30분정도 인데 시급의 계산에서 차감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