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간이 근로시간에 제외되지 않기위해서는?

2019. 11. 11. 22:09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중에 잠깐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커피를 사러 가는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시간이 있는 것인가요? 얼마동안의 자리이탈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흡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상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판례 및 관계부처의 법령 해석 등에 따라 사안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입니다.

만약 흡연을 하는 것을 회사에서 허용해주었고 흡연 시간 중 상급자 등의 지시가 있다면 즉각 업무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흡연 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적으로 흡연 시간을 가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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