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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매38
직장에서 담배 및 커피 마시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거죠?
직장에서 근무중에 커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도 있을것 같습니다. 해당 시간들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직장에서의 짧은 휴식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는 바로 근무모드로 돌아설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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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일을 하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ㅎ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담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라 한다면 근무중에 잠시 짬을 내는 것인데 그 시간이 10분이상 이런식으로 길어진다면 그것은 회사측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거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게 아닌 5분 이내 짬을 내서 잠시 시간을 내는 것 까지 근무시간에서 제외를 하게 된다면 .... 물론 그런 회사도 있을수는 있지만 직원들 숨쉬기 어려울거 같네요.
탈퇴한 사용자
담배 및 커피 마시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수 도 있고 안 될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주의 인정여부 및 업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 사무직이면 짬내서 잠깐씩 담배 및 커피를 마셔도 무방하죠... 허나, 민원처리(전화응대)나 생산직 업종은 시간단위로 체크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 같습니다.
모타원남바원
네 맞습니다 흡연을 하시는거나 커피를 먹는거나 근무시간 안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따지면 화장실가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처럼 그냥 조금씩 쉬면서 하는거지요 계속 앉아서 일만 할수는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