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담배 및 커피 마시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거죠?

직장에서 담배 및 커피 마시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거죠?

직장에서 근무중에 커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도 있을것 같습니다. 해당 시간들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에서의 짧은 휴식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는 바로 근무모드로 돌아설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일을 하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ㅎ

  • 담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라 한다면 근무중에 잠시 짬을 내는 것인데 그 시간이 10분이상 이런식으로 길어진다면 그것은 회사측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거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게 아닌 5분 이내 짬을 내서 잠시 시간을 내는 것 까지 근무시간에서 제외를 하게 된다면 .... 물론 그런 회사도 있을수는 있지만 직원들 숨쉬기 어려울거 같네요.

  • 담배 및 커피 마시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수 도 있고 안 될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주의 인정여부 및 업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 사무직이면 짬내서 잠깐씩 담배 및 커피를 마셔도 무방하죠... 허나, 민원처리(전화응대)나 생산직 업종은 시간단위로 체크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 같습니다.

  • 네 맞습니다 흡연을 하시는거나 커피를 먹는거나 근무시간 안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따지면 화장실가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처럼 그냥 조금씩 쉬면서 하는거지요 계속 앉아서 일만 할수는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