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근무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피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근무시간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가끔씩 커피를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는시간이 있는데 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는 시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피는 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업무에서 벗어나 커피, 담배를 피는 시간은 엄밀하게 본다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하는 회사는 별로 없고 실제 짧은 시간 이루어지는 담배와 커피는 근무시간 중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너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아니라면 업무 중 잠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는 온전히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무하는 시간 자체를 온전히 체크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관행 나름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엄격해지면서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 직원간에 담소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 등은 근무시간으로 보면 안된다 등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전에 노동부에서는 2018년

    "근무 중 잠깐 담배를 치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시간을 제외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보니,현실적으로는 사업장 관행에 다르게 각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