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흡연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근무 중 잠깐' 피우는 담배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여부예요. 예를 들어 흡연 중에도 업무 관련 통화나 대화를 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해요.
다만 흡연실이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회사는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