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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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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에 담배를 잠깐 피러가는 것도 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중에 담배를 잠깐 피러가는 것도 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은 9~18시 12~13휴게시간 으로 정해져있긴한데요, 잠깐 담배피러 가는것 또한 사업장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비슷한 흡연 사례 관련된 행정해석 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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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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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 외 근로시간의 경우 업무장소에서 이탈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 현상에 따른 화장실을 가거나 가끔 바람을 쐬는 정도라면 문제를 삼기 어렵겠지만,

    담배를 너무 자주 피러 가거나 자리를 너무 자주, 오래 비우는 경우라면 근무태만으로 인사권에 따라 경고 및 징계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근무태만 등에 대한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승인없이 흡연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다수의 징계사례가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또한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서 소개된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에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무시간 중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흡연은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에는 업무에만 집중해야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흡연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저러한 성실의무에 위배되는것이여서 회사가 통제하려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중에는 근무시간 중 흡연을 근로시간 중의 사적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