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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스케쥴근무 휴일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근로자의 날에는 유급분을 받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150%,8시간 초과 200%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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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제대로 휴게시간 관리가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연장 시 안쉬고 일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의 휴게시간을 빼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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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주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니다.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휴일 대상이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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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대상이나,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해고예고는 해고에 적용되는 것이라 사안의 퇴직이 해고임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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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방법에 대해 노동법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일로도 가능한지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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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상경영으로 주4일근무시 급여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금액-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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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따로 정산 시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결제 방식이 바뀌어 제가 어플로 결제 후 점심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증을 사업자에게 청구해서 식대는 따로 받았습니다. (임금에 포함X)->올해부터 결제 방식이 바뀌었다면 사용자가 최소한 묵시적으로 그 변경에 동의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문제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분이 잘못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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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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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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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원래는 8월 28일이 합의된 날이니 이 날이 퇴직일이나, 근로자가 발목 인대 문제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8월 8일부터 2주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기퇴사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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