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을 근거로 하여 도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보면 DC형인지 DB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한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보통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교육자료를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메일 또는 우편물로 보내기도 하므로 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으로도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회사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