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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DB형과 DC형. 퇴사자가 선택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방식이 DB형과 DC형이 있다고 얼핏 들은적이 있습니다.

혹시 퇴사자가 이 지급방식을 두고 선택 및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선택 및 요청이 불가하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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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은 이미 하나의 제도가 도입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두가지 유형을 병행하는 경우 선택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선택은 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후 직원의 개별적 선호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제도가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결정되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유형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할 때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이미 납입된 퇴직연금을 퇴사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