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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딱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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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관련해서 DC형은 몇가지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중도인출(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사항에 해당안되는 상황속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 고용주와 협의하에 전산상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 수령 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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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는 안 되는 방식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처리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향후 진정으로 퇴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수령 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조항을 형해화 하는 것이고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불이나 차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상기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적어주신대로 실제 퇴사처리가

      된 후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퇴사처리를 하고 실제는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말을 바꿔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어 회사측에서 거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디시형은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퇴사를 하면(1년 이상 계속근로함)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

      이후 재입사를 해서 다니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혹시 근로자가 나중에 계속근로를 주장한다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