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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우아한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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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중도DC가입)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직원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중도에 DC가입을 한 직원입니다.

DC를 가입해도 퇴직금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 적립금에서 정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퇴직금을 처음 지급해봐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ㅠㅠ..

법정기준으로 현재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상황이라 DC형으로 적립을 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주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재직 중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가입한 경우 가입시점에는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많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시면 되고

    가입이후에는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가입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하면 되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연금 가입 기간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