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중도DC가입)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직원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중도에 DC가입을 한 직원입니다.
DC를 가입해도 퇴직금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 적립금에서 정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퇴직금을 처음 지급해봐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ㅠㅠ..
법정기준으로 현재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상황이라 DC형으로 적립을 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주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재직 중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가입한 경우 가입시점에는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많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시면 되고
가입이후에는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가입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하면 되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연금 가입 기간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