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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회사 퇴직금 형태가 DB형이랑 DC형이있는데 자세히 보니깐 DC형이더라구요.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선택되어있는것 같은데 DB형으로 형태 바꿀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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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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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DB형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DB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미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DC형 채택하고 있다면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렇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정한 제도가 DC형 뿐이라면 근로자가 DB형을 따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다른 퇴직연금을 원하더라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변경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설정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설정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