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산정되나요?
제가 7월 20일에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28일까지 일해달라하셔서 그렇게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8일 오늘 제가 발목 인대에 문제가 생겨 진료후 2주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 말씀 드렸으나 그렇다면 2주 이후 대체 근무를 해달라하셔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니 다툼이 생겨 다퉜고 기분이 상해 발목이 치료된 2주 후의 날짜에도 근무 하고 싶지 않아 문자로 더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제 연락에는 답장 하시기 않고 무시하시는데 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8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그 다음날인 8월 29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발목 인대의 문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 중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다쳐서 부득이 일을 못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8월 28일이 합의된 날이니 이 날이 퇴직일이나, 근로자가 발목 인대 문제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8월 8일부터 2주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기퇴사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8월 8일까지 출근하셨다면 8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 8월 9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퇴직일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일 변경에 대해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그만두겠다는 일자에 퇴사처리가 될수도 있지만 승인이 없다면
기존 합의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