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산정되나요?
제가 7월 20일에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28일까지 일해달라하셔서 그렇게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8일 오늘 제가 발목 인대에 문제가 생겨 진료후 2주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 말씀 드렸으나 그렇다면 2주 이후 대체 근무를 해달라하셔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니 다툼이 생겨 다퉜고 기분이 상해 발목이 치료된 2주 후의 날짜에도 근무 하고 싶지 않아 문자로 더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제 연락에는 답장 하시기 않고 무시하시는데 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