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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지빠귀203
헌신하는지빠귀20323.02.24

한달 반 전 퇴사의사를 구두로 표명하고나서 이틀 전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업무 과중으로 시간 외 수당인정 시간도 항상 넘기면서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지난달 중순에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당일 보고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조치도 없어 이번달 초에 다시 퇴서일정을 잡아달라하니 그제서야 일을 마무리해야한다며 2월 말쯤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제가 일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면서 3월 초로 말씀하셔서 아예 3월 첫째주 금요일로 날짜를 정하여 사직원을 올렸으나 퇴사전까지 인수인계서가 확실하게 되어야 하므로 또 밀리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을 확실하게 정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계속해서 일을 다 마치고 인수인계까지 필요하다며 일이 마무리가 된 후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일이 너무 많아 사실 상 완벽한 마무리는 힘들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하는데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인수인계서 작성할 시간도 없는데 말이죠...

정말 스트레가 너무 심해서 다음 주에 출근하고 싶지 않은데

이럴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님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났으니 괜찮은건가요? 구두 통보한 건 전화로 퇴사관련 상담예약한 날짜가 담긴 음성파일과 2월초 정확히 구두로 의사표명한 날짜를 언급하며 퇴사일정 관련 문의드린 메세지 내용이 증거 전부입니다.

제가 퇴사 희망날짜를 3월초로 적은 사직원이 가장 걸리는데 이게 이틀전 2/22에 작성한 거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무단결근 처리되면 퇴직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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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저하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해도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므로 퇴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수인계가 법적 의무도 아니고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차이나는 경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많은 경우)라면 퇴직금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한달은 넘게 지났으니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단, 그 과정에서 원래 예정한 일자보다 밀렸을테니

    다시 한번 일자를 보다 정확히 정해서 다시 통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단 결근 시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하여

    퇴직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직서에도 퇴사희망일자가 3월초로 되어 있고 음성에서도 정확한 사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만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달을 계산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등은 한달의 기간 동안 사용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한 달 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