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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근을 못하였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었다면 한달 안에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달보다 적은 기간동안 인수인계 잘하면 굳이 일주일 더 안 채워도 되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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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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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미흡으로 경위서 제출하라는데 부당하고 억울하여 해답없을가 글올려봐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가로수 가지치기 하면 나뭇가지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이 늘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진정 시키시고, 경위서에는 왜 업무가 일부 못 끝났는지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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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 없이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적 규정이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보십시오.월급 일할계산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월급×(25일/31일)으로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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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반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여러가지 일 납기 등을 이야기 하며 반려하라고 부추기는 행동이 적법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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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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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일당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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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에는 동의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시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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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를 사업소득자로 고용한경우 주휴수당지급의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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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14일 이내 부지급 시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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