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재가요양보호사 로 일하구 있는데
월차. 이런거 받은적이 없는거 같아요
현재10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궁금하네요. 답 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를 계속하여 근로한 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면 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재직하면서 출근율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이러한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