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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280
굉장한애벌래28022.08.06

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재가요양보호사 로 일하구 있는데

월차. 이런거 받은적이 없는거 같아요

현재10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궁금하네요. 답 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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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를 계속하여 근로한 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면 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재직하면서 출근율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이러한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