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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낙지151
집요한낙지151

청소미흡으로 경위서 제출하라는데 부당하고 억울하여 해답없을가 글올려봐요

청소종사원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로 도로및인도가 엉망이라 정해진구역 일부구간작업을 다못하고 오전 마무리하였는데 현장감독 복무규칙의담당구역 청소불량으로 경위서 제출하고는데 퇴임한거고아니고 양이많아서 전체마무리 못한건데 넘 화가나고 억울하네요 성실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직권남용도 아니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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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위서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 재심절차 내지 조사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경위서의 제출이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는 불이익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 경위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경위서를 작성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징계에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 내 징계재심 절차 등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가로수 가지치기 하면 나뭇가지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이 늘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진정 시키시고, 경위서에는 왜 업무가 일부 못 끝났는지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까지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위서 미제출시 또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