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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

제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내용인가요?

구두로 3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각종 이유로 늦어졌습니다.(계약서미작성) 특히 감식관에게 생산실 전체를 지적 받을 정도로 많이 더러워 저희가 한 일도 아닌 것을 치우느라 늦어진 게 다반사입니다.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으로 점장님께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생산실에 대해 무지하여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오래 걸린 것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물파손이나 횡령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시간 일하기로 했으나 늦어졌다는 것이 초과근로를 하게 되었다는 건지요?

      초과근로를 한 것이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사유이지, 손해배상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이 지연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여도 인정될 소지는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손해배상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