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내용인가요?
구두로 3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각종 이유로 늦어졌습니다.(계약서미작성) 특히 감식관에게 생산실 전체를 지적 받을 정도로 많이 더러워 저희가 한 일도 아닌 것을 치우느라 늦어진 게 다반사입니다.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으로 점장님께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생산실에 대해 무지하여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오래 걸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