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내용인가요?
구두로 3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각종 이유로 늦어졌습니다.(계약서미작성) 특히 감식관에게 생산실 전체를 지적 받을 정도로 많이 더러워 저희가 한 일도 아닌 것을 치우느라 늦어진 게 다반사입니다.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으로 점장님께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생산실에 대해 무지하여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오래 걸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물파손이나 횡령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그만큼 추가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시간 일하기로 했으나 늦어졌다는 것이 초과근로를 하게 되었다는 건지요?
초과근로를 한 것이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사유이지, 손해배상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이 지연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여도 인정될 소지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손해배상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