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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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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구두로 3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각종 이유로 늦어졌습니다.(계약서미작성) 특히 감식관에게 생산실 전체를 지적 받을 정도로 많이 더러워 저희가 한 일도 아닌 것 을 치우느라 늦어진 게 다반사입니다.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내용으로 점장님 께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생산실에 대해 무지하여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오래 걸린 것입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나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전화 후 제게 나중에 전해 준 얘기로는 점장님께서는 빠르고, 감식관께 걸리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하시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동료께선 빠르게 해도 치울 게 많다고 얘기를 수십 번 하셨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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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보다는 사용자측의 과실로 업무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점장이 어떤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3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다거나,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가 미숙한 경우라고 하여 점주 측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