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생산실에 대해 무지하여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오래 걸린 것입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나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전화 후 제게 나중에 전해 준 얘기로는 점장님께서는 빠르고, 감식관께 걸리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하시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동료께선 빠르게 해도 치울 게 많다고 얘기를 수십 번 하셨다고 했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보다는 사용자측의 과실로 업무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점장이 어떤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3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다거나,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가 미숙한 경우라고 하여 점주 측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