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반의갑질행태및모욕

용역업체구청업무괸련자입니다. 민원처리를위해 잠시주차중업무마무리후출발전 주차단속반에게 관련업무중이고마친후차뺀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 무슨범죄자취급하는건지아님사람을하대하는건지 다산콜신고해봤지만 불쾌감사과를요청했으나.담당공무원의불친절응대와불쾌감이더해졌는데 어떻게해야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급기관 또는 해당공무원의 상급자에게 민원을 제기해 징계를 요청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업무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단속 및 계도 대상이 되므로 해당 사건을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