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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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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전 조사 예정입니다. 이게 경찰이 수사 먹겠다는거죠?

장애인주차구역 스티커 위변조부정행사한사람을 안전신문고로신고했는데 증거가명확함에도 시청공무원이특정인봐주기의혹으로 그냥사건을덮었고 해당공무원 감사실에신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스티커부정행사로형사처벌은 별개로 국민신문고로증거첨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불수용낸게 영향간건지 입건전 조사 예정입니다. 한마디적고답변왓는데 이게 경찰이 시청에서 불수용내서 그냥사건먹겠다는거죠?해당시청공무원 직무유기로신고해야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먹는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입건전 조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명확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나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건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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