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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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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일처리를 이상하게 해서 경찰에 자료첨부해서 고발조치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일처리를 이상하게 해서 경찰에 자료첨부해서 고발조치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국민신문고에 진정형태로 증거자료 첨부해서 제출해도 수사가 검토가 인지수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의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로, 접수된 내용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담당 부서로 이첩되어 수사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의 과실과 형사상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구별되므로 단순한 일 처리 미흡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자료가 공무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인지 수사를 유도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일 처리가 실무상 잘못된 것인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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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사 고발을 하여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인지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