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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끈질긴시추

그럭저럭끈질긴시추

행정기관의 실수로 진술서를 요청받있을때 불이익이 나중에 있을수있나요?

행정기관의 실수로 경찰에서 진술서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행정기관이 수사의뢰를 하기위해 수사를 하던중 수사받는 사람이 증거를(동영상) 개인이메일로 보내달라고했고 증거를 보내 그걸 보고 수사받는 사람 둘이서 입을 맞춰 수사가 힘든 상황 같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써야 참작이 가능한지 또 수사받는 사람이 증거를 보내달라고 했을때 그 증거를 보내줄수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수사를 받는 자라고 해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는 있으며 무조건 자료를 감추고 주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를 보내줬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어떤 내용으로 진술서 요청을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서 답변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