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관의 실수로 진술서를 요청받있을때 불이익이 나중에 있을수있나요?
행정기관의 실수로 경찰에서 진술서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행정기관이 수사의뢰를 하기위해 수사를 하던중 수사받는 사람이 증거를(동영상) 개인이메일로 보내달라고했고 증거를 보내 그걸 보고 수사받는 사람 둘이서 입을 맞춰 수사가 힘든 상황 같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써야 참작이 가능한지 또 수사받는 사람이 증거를 보내달라고 했을때 그 증거를 보내줄수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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