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10.27

경찰 조사에서 서류에 있는 수사관의 변화

조사 받을떄랑 끝나고 싸인할때는 서류에 경찰의 이름이 다르고 수사했던 수사관과 이름과 계급이 달랐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내용 확인하는 서류에 경찰이 했던 질문들이 몇개 빠져있었는데(본인은 화가 나면 그런 욕설을 하느냐는 질문,본인이 욕먹으면 신고할거냐는 질문과 대답 등)

1.검찰에 넘길 생각이라 자신보다 낮은 계급 경찰의 실적을 위해 사건을 종결시키지않고 검찰에 넘겨 기소하려하는지 불안해 글을 씁니다.

2.또한 마지막에 조사 또 받을수 있으니 연락 잘 받으라는 말은 종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적을 위하여 무리하게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무리한 기소는 검찰단계에서 보완수사나 불기소처분으로 정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빠른 시일내 종결은 어렵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 질의 사항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이를 얼마든지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섣불리 날인을 하면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위법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