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그 민원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기관에 다시 이관해줄 수 있을 뿐이고, 자체적인 어떤 처리나 처분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접수로 고소접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우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