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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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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발 국민신문고로도 가능하나요

안전신문고로 장애인 스티커 부정사용으로 신고조치했고 오늘 수용되있다고 떠서 경찰에 고발조치하려고하는데 증거랑 고발내용 국민신문고로작성해서 경찰서앞으로 접수해도되나요 방문할시간이없어서요증거는 명확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고 증거자료 첨부하시면 관할 기관인 경찰서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그 민원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기관에 다시 이관해줄 수 있을 뿐이고, 자체적인 어떤 처리나 처분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접수로 고소접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우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