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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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헌터처럼 고발인으로서 우편으로 피고발인

공익제보자 딸배헌터 보면 본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으로 우편받아서 피고발인 이름 받아보고

형사포탈 조회 불송치이유서 혹은 약식명령등본 고발인으로서 발급 그리고 정식재판가면

법원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조회등 가능하던데

이거 국민신문고로 고발할때 수사관에게 어떻게 해야 가능한건가요

저도 몇번 장애인스티커 부정행사죄 고발했는데 저한테 자꾸 고발인으로 전산등록을 안했는지 우편도 안오고

피고발인 이름도 모르니 사건 조회도 불가능해서 이거 별도로 요청해야되나요 고발시?

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발인의 권리: 고발인은 고발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문의하거나,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고발인의 의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