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정행사죄등 공익신고를한 고발자인데요
공익신고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고발자입니다. 혐의 인정되어서 제가 고발한 사건 대부분 검찰송치되었는데요 형사포탈에서 고소인이 아니라 조회도안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죄사실(사건 경위) 처분결과(어떤처벌)받앗는지 고발인으로서 궁금한데요 경찰에 사건접수번호적고 개인정보외에 수사결과 범죄사실 처분결과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제가 신고자인 고발인 임에도 담당자가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부당하게 공개거부 처분했는데요 유튜버 딸배 헌터나 공익제보자 유튜버들보면 신고하고 장애인스티커 같은거 어떻게 위조한건지 벌금은 얼마 받앗는지 잘만알아서 영상 만들던데 이거 어떻게하는거죠? 경찰이아닌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해야되나요? 그리고 공소장 요구해야되나요 어떤걸청구하면 볼수있나요
공익신고를 한 고발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민원포털에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2.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를 통해서도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 경위,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위 방법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