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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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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공익신고자가 검찰 처분결과를 보려면

고발인이 범죄를 제3자고발후 검찰에 송치되면 추후 어떤처벌받았는지 범죄경위가 어떻게되는지 문서로보려면 어떤 서류를 정보공개청구에 요청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발인이 검찰 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검찰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와 범죄 경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2.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나의 사건조회' 메뉴에서 사건처분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po.go.kr/site/spo/main.do

    3.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처분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사건번호와 청구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내용은 처분결과와 범죄경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