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인 공익신고자가 검찰 처분결과를 보려면
고발인이 범죄를 제3자고발후 검찰에 송치되면 추후 어떤처벌받았는지 범죄경위가 어떻게되는지 문서로보려면 어떤 서류를 정보공개청구에 요청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발인이 검찰 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검찰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와 범죄 경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2.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나의 사건조회' 메뉴에서 사건처분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po.go.kr/site/spo/main.do
3.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처분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사건번호와 청구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내용은 처분결과와 범죄경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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