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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벗어나고싶다

벗어나고싶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접수..이후 과정 알려주세요~

직장생활로 평일 시간이 안되서 이틀전 경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했는데, 경제범죄?를택하니 국민신문고쪽으로 신고가들어갔네요..

접수번호랑,해당경찰서가 조회되길래 오늘 전화를해봤는데 확인이안된다고해요..

직접방문없이 이렇게해도 형사고소가 되나요?

경찰로 이관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 형태로 해당 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이고 결국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