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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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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

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

경찰관이 안해줄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넵. 피의자신문조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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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보통 수사관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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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니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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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은 피의자 진술 조서를 볼 수 없고 피의자 역시 고소인 진술 조서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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