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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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전신문고 신고 과태료를 의도적으로 미부과해

과태료 안전신문고 신고 과태료를 의도적으로 미부과해서 특정인봐주기 의혹있는 공무원 어떻게 제재하나요 장애인스티커를 부정사용해서 불법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 수용처리하고 과태료미부과해서 전화로물어보니 단순히 사진이안보인다 같이 누가봐도문제없는걸 미부과처리하고 그기준을제시안해 특정인봐주기 의혹이있는데 이거 어디신고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지자체 상급기관이나 감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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