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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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티커 사용 부당사용을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명확한 사유없이 과태료 부과 거절합니다

장애인스티커 사용 부당사용을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명확한 사유없이 과태료 부과 거절합니다 제가 한두번 신고한게 아니고 안전신문고앱으로 명확히 신고했고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년째 신고해도 다 부과되었습니다 오늘 불수용 떳길래 이상해서 전화해보니 부당사용자는 맞는데 자꾸 명확한 이유없이 사진이 식별안된다 동영상을 찍어라 같은 부당한 사유로 과태료 거절을 해서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사진이 위변조가 불가능한데도 자꾸 말도안되는걸로 우겨서 신고했는데요. 무슨 신고자랑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1.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행하는지?

증거가 명확해서 부과안할수 없는거같은데..

2.행정심판위원회랑 공무원이랑 한통속은 아닌지 지방이라서 상당히 의심됩니다.

3.행정심판결과 나와도 이행안하면 어떠는지?

4.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거절했는데 이게 부당행사죄같은경우는 경찰조사도 별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안되도 경찰에 별도로 신고는 할수있나요? 아니면 행정심판결과 기다린 다음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이행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행이 될 것입니다 경찰 고소의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증거 식별 가능성이나 명확성을 다투는 부분만 가지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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