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채택률 높음

장애인 스티커 부당사용 신고를 그냥 불수용처리한 공무원 직권남용고발가능하나요

공익신고 장애인주차불법주차 부당스티커사용 수년간 신고해온 공익제보자인데요 작년 2025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위치 동일한 사진구도로 4장첨부로 안전인문고로 신고해서 같은 사안으로같은담당자가 작년에는 과태료부과했는데 유효하지않은 표지사용자는 맞지만 올해는 사진이 이상하다고말도안되는 사유로 과태료부과를 안해버립니다. 누가봐도 사진 명확하고 안전신문고로찍어서 오류가 전혀없고 수년간신고해서 한번도 이런걸로 미부과된적없는데 따지니 자꾸 우기기만하네요 작년에 해당 담당자가 처리한내용 지금 내용 첨부해서 경찰에 직권남용고발되나요 누가봐도 피신고자랑 관계가의심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명확하게 그 행정권을 발동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