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복지법 제90조 3항 장애인표지 부당사용?
장애인복지법 제90조3항 표지판 부당사용 이전 차량의 장애인표지판을 새차에 사용했을경우 부당사용 해당여부를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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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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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표지는 반납하고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겠으며, 기존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부당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