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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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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취소 가능할까요?

첨부의 파일과 같이 규격에 맞지않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만 기둥에 부착되어있고 자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노면표시가 없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고의성 없음) 과태료 부과 취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지가 노면에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둥에 장애인 주차구역인 점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