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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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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주차된차량을후진시스크래치내고도주시법적형량은요

퇴근후아파트지하주차장에주차후했는데아침출근시보니범퍼에실스크래치가나있어블랙박스화인해보니가해차량이후진하다가낸걸로확인했는데이경우경찰에신고하면가해차량운전자의법적으로어떤처벌을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 뺑소니의 경우 처벌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물피 도주의 경우 경찰이 조사 후에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를 확인을

      하여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손해는 당연히 따로 배상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