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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친칠라92
씩씩한친칠라9222.04.17

고의적차량파손으로형사고소상태후어떻게되나요

주차된차를긁어놓았고,이로인해경찰서에가서조사받고나왔습니다,경찰에서형사고살됐다고하시는대요,상대방이행기때문에그러는건지,조사이후에검찰로넘어가는건지,그전에합의를해야하는건지.그후에범금은얾마정도나오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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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이후에 범행이 인정된다면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합의는 최종 처벌전에 하면 됩니다. 벌금은 전과유무,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검찰로 송치됩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경찰단계나 늦어도 검사처분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특히 벌금액수)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경우 즉 어느정도의 파손이 있는지, 수리비의 정도, 합의를 본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손괴행위가 있다면 일정한 손괴에 대해서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