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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투명한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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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사고 경찰 신고접수후 처리과정

제가 차입니다

차대 사람사고인데 차가 정차중이고 사람이 조수석창문쪽에 서있는상태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가 출발할때 사람이 부딪치고 상대가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진술할때 저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거라고 진술하고 상대는 제가 고의적으로 차로 밀었다 라고 진술한 하고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간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고난후에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조심히 출발했어여 한다고 생각하고 해서 상대에게 연락을 할라고했는데 상대가 사과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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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대 사람의 사고이고, 어떤 경위로든 차량으로 사람을 쳤다면 차량에게 절대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며, 경우에 따라 범죄로까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시고 화해(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다툴 것인지 자백을 전제로 합의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고,

    후자의 경우 상대가 연락을 거부하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