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간단한 접촉사고 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상대차량은 범퍼가 내려앉아 공식사업소로 바로 갔고
제 차량은 뒷쪽 살짝 들어간 정도로 공업소로 보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저한테 뒤집어씌웁니다.
사고현장에서 언쟁이 있었는데(본인1명//상대6명)
나이 어리다고 계속 반말하고 욕까지 하더라구요. 상황 악화될 것 같아서 경찰 불렀는데 경찰분은 그냥 뭐..신분증 사진만 찍어가고 나중에 사고 관련 조사? 얘기 조금 하시고 그냥 갔습니다. 간 후에 또 다시 욕하고 결국 마지막엔 뭐 다 입원한다고 난리치더라구요.
일단 제 보험은 원데이보험입니다. 자차는 들어가있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있다고 직원분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과실비율은 담주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추후에 보험사에서 연락 오면 제가 생각한 과실비율과 별차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좋을지, 혹 많이 다르다 싶으면 분심위? 소송? 가는 대충 요런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첫사고다 보니 해결방안이 막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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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에 양측 보험사의 담당 직원들이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에 과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우리 측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강하게 이야기 해야 하며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은 분심위로 진행을 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분심위는 양측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 건너뛰고 소송이 가능하나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