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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쾌한김치전

진심유쾌한김치전

자동차 보복운전으로 질문잇어요!ㅠㅠ

좌회전하다가 상대방이 빨리와서 부딪힐뻔햇나봐요

그상황에 부딪힐뻔한차가 500미터이상 따라와서

일차선으로가던 저희차 앞전면 우측방향을 박으면서 차에서 내리더니 욕을하면서 일이 마무리댓는데요

그후 경찰와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후 지금 해당 경찰분이

저희보고 저희돈으로 다치료받고 차도 저희돈으로 다 고쳐야하는 상황이올수잇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형사권으로 들어가면서 벌금내겟다해버리면 끝인부분이라고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엔 보복운전이아닌 교통사고로 접수햇엇다면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그렇게헷어도 이사람 또라이라서 보상을 무조건 못받는건가요?

자기가 차를 들이박아놓고 자기도 치료받게해달라고 하면서 대인접수절대못해준다고 배째라는식인데요…

누가좀 알려주세여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미숙 등으로 부딪칠 뻔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쫓아와서 충격한 부분에 대해선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 민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