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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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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너무 궁금

안녕하세요.

1차로 가해자

2차로 본인

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차로에서 급하게 2차로와서 사고유발이후

본인이 가해자한테 개xx욕을함

그걸 듣고 쫒아옴..

저는 서행중인데 가해자가

뒤에서 후미추돌함...

그이후 차문을 두들기더니

내리라고하고 사과할테니까 내리라고

10여분간 진행..

경찰도왔고 신고접수 완료...

그런데 대인은 접수가 안됬음...

내가 그쪽보험사한테 대인해주면

신고취하 의사있다고 얘기했음..

그후 대인 접수됬지만 생각해보니

악질이어서 취하른 안해도되나요?

1.저의 욕설 처벌 수위

2.대인접수 하면 취하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주면 생기는 일

3.위상황으로 그분들의 처벌수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고 신고를 취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후미를 추돌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신고를 취하할지 여부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 가지고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욕설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당사자가 신고 취하 등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구두 파기의 문제이나 그만큼 상대방도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